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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행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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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 구제 절차와 방법
1. 인권침해 신고
  • -부서방문 : 인권경영 담당 부서 방문, 인권침해 신고서 제출
    ※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 : 경영지원팀 대리(☎070-8693-1349)
  • -우편 : 서초복지돌봄재단 인권경영 담당 부서
  • -전화 : 전화를 통한 신고내용 상담(02-6925-5881)
  • -팩스 : 서식 팩스 송부(02-6925-5883)
    ※ 인권경영 담당자와 사전 통화 필수
  • -이메일 : 인권경영 담당자 앞 이메일 송부(hongjh@seochowcf.or.kr)
2. 인권침해 신고 접수
  • - (접수) 방문, 고충처리함 등을 통한 신청서 제출을 통해 신고내용 접수
  • - (분류) 고충, 성희롱 및 성폭력, 스토킹, 직장 내 괴롭힘 등 재단 내 기존제도로 분류되면 해당 내규에 따라 조치.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단순 민원 등은 소관부서로 이첩
  • - (각하) 인권경영 담당자는 인권침해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에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, 피해자 또는 신고인 의사, 중대한 이유로 신고를 각하할 수 있음
신고의 각하가 가능한 경우
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심의․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
②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
③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
④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
3. 조사
  • - 인권경영 담당자가 당사자에게 인권침해 사실 조사 및 진술서, 자료제출 등 요구, 신고인, 피신고인, 관계인 등에 대한 서면 및 면담조사 실시
    ※ 당사자 간의 합의 권고를 할 수 있다. (강제적인 합의 권고가 아님)
  • - (주관부서) 접수대장[별표2] 등재, 대표이사 및 인권경영담당 팀장 보고
4. 보고 [별표 4]
  • - 조사결과 대표이사 보고, 인권경영위원회 상정
    ※ 수사기관 등에 진정·고소·고발 등이 있을 시 조사가 종결됨을 신고인에게 안내, 신고인이 외부 조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경우 확인되는 즉시 내부 구제 절차는 종결되며, 최종결과는 외부 조사 결과 중 상위법을 따름을 같이 안내해야 한다.
5. 구제절차 [별표 5]
  • - 사건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조정, 권고, 기각 등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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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내용
조정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
권고 비사법적 [내부] 징계 권고/제도 개선
사법적 [외부] 진정, 고소, 고발, 법률구조요청 안내,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
기각 인권침해 사실 없음
  • - (조정) 인권경영위원회는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 조정 실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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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조정절차 시작
당사자 신청, 인권경영위원회 직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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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당사자 조정 실시
당사자 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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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조정 합의
심의결정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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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조정 성립
이의제기 가능
  • (권고) 인권경영위원회는 징계, 제도개선 등 비사법적 구제수단 또는 고발 및 고소와 같은 사법적 구제수단 권고 가능
    ※ 다만,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함
의견진술
피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,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가능
  • - (기각) 위원회는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 가능
기각 가능 해당 내용
· 신고 접수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
·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
·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- (추가조사) 위원회는 조사미비/진술만으로 사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술의 재청취, 당사자 출석요구, 자료 제출요구 등 가능
  • - (타기관 연계 구제절차 제공) 신고인이 인권경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불복 시 조사, 증거 확보, 권리구제를 위해 인권경영위원회 재심의가 가능하며, 필요 시 외부 타 절차와 연계 가능
    ※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타기관의 구제절차와 연계하여 신고인의 인권침해 사실의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6. 의결결과 통보
  • -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의결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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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내용
유관기관 통보 당사자(피신고인, 신고인) 소속 기관의 인사/경영 관련 부서에 의결사항을 통보
당사자 통보 당사자(피신고인, 신고인)에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하고 결과에 불복 시 별도의 외부 구제절차 연계 및 안내
  • - 의결결과를 받은 유관기관,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본 인권경영주관부서로 서면 통보해야 함
    ※ 결과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,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, 인권경영담당자는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며, 이의신청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심의내용을 통보해야만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례 연장할 수 있다.
7. 사건종결
  • - 최종결과 보고(대표이사, 인권경영담당 팀장)
  • - 인권침해 여부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, 필요 조치 시행
  • - 신고인 최종 서면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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